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7-52호
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(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(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)에 따라
2017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및 국가대표급 디자인전문회사(Korea Design Power)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
관심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17년 9월 1일
한국디자인진흥원장
「2017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계획」 공고
□ 선정목적
ㅇ 우수 디자인기업의 발굴을 통해 디자인 기업의 역량 강화를 장려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
성장할 수 있게 유도
□ 신청요건
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「산업디자인전문회사」로 신고된 기업 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
- 공고일 기준 창업 후 만 3년 이상
- 공고일 기준 전문인력 7인 이상으로 총 종업원수 대비 디자인전문인력 50% 이상 기업
- 직전 2개년도(2015-2016년) 매출액 평균 또는 2016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제외(기업신용평가급 불량기업(CCC이하)은 선정 제외)
ㅇ 당해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국가대표급 디자인전문회사(Korea Design Power)로 자동선정
- 공고일 기준 창업 후 만 5년 이상
- 공고일 기준 전문인력 10인 이상
- 직전 2개년도(2015-2016년) 매출액 평균 또는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
□ 선정목표 : 30개사 내외(국가대표급 5개 내외)
□ 선정 유효기간 : 우수회사 2년(2018~2019년), 국가대표급 3년(2018~2020년)
□ 선정절차
ㅇ 1단계 : 서류심사(신청요건 적격여부 심사)
ㅇ 2단계 : 현장심사(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현장심사 및 CEO 대면평가)
※ 현장심사 채점결과 200점 미만이거나. '미흡' 또는 '부적정' 평가가 4개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
□ 지원내용 (※ 지원내용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 각종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우대
ㅇ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 확대 및 마케팅 지원
ㅇ 국내외 디자인 관련 사업 및 행사시 적극 지원 및 홍보
□ 접수기간 및 방법
제출서류 양식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간소화되었으니 반드시 변경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신청요건 적격업체라도 당해년도 신청양식 미준수, 기재사항 미작성, 접수기간 미준수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|
ㅇ 접수기간 : 2017. 10. 30(월) ~ 31(화), 2일간
ㅇ 접수방법 : 이메일 및 등기우편 (접수마감일 18:00까지)
ㅇ 접 수 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705호 전략개발PD
- 전화 031-780-2256, 2252 (상담가능 시간 08:00~11:30, 12:30~17:00)
- 이메일 designcompany@kidp.or.kr
ㅇ 제출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
- KIDP 홈페이지 → 기업지원 →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 → 공지사항 → 2017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공고 → 첨부파일 다운로드
※ 단계별 평가일정은 KIDP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
□ 제출서류 및 심사지표 : 별첨 참조